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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막히자 '틱톡'으로 옮겨간 보험 영업

“20대 어린이보험 가성비 최고 상품은?” “최적화 설계된 나만의 보험”  
 
숏폼 콘텐트를 다루는 SNS 플랫폼 ‘틱톡’을 넘기다 보면 해당 표현의 보험 광고를 볼 수 있다. 주로 춤이나 트렌드를 공유하는 ‘틱톡’에 왜 보험 광고가 등장했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해시태그 보험으로 검색하면 조회수가 이미 37만1000건을 넘는다.  
 
최근 금융소비자법(금소법)에 의해 카페,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보험 광고에 제재가 가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눈길을 피할 수 있는 ‘틱톡’으로 온라인 영업이 옮겨간 모양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보험사와 설계사, 모집인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두고 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개성을 1분 내외로 짧게 표현하는 '틱톡'으로 영업채널을 확대했다. 보험설계사들은 개인 틱톡 채널에서 보험 관련 정보 등 상품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나 틱톡 역시 금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튜브, 틱톡 등 따로 매체를 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이후로 ‘가성비’, ‘최적화’ 등의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 광고심의 관련 내부통제 점검 시 참고사항’에 따르면 가성비 보험 표현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단정적 표현을 삭제하라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최적화 설계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틱톡 내에 ‘가성비 보험’ 조회수는 1만6000건이며 네이버 블로그에 ‘가성비 보험’을 검색하면 약 19만 건이 넘는 블로그가 검색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영업에 주력해왔던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들은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개인 유튜브, 블로그 등 SNS에 올린 후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에서는 광고대상이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서비스’일 경우 업무광고로 봤기 때문이다. 
 
활발하게 온라인 영업을 진행했던 한 보험설계사는 “앞으로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온라인에 올려두었던 글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해당 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보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면책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종신보장을 저축성인 것처럼 전달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 이후부터는 틱톡 등 소규모 SNS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영업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광고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보험업계 내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공통된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는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위반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도 기간 이후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